댄스교습을 받다가 미끄러져 넘어짐
사고내용
피보험자가 복지관에서 댄스교습을 받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1차 사고, 10개월 뒤 걸어가던 중 도로 철판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당한 2차 사고
증상
관절내 분쇄골절, 원위 요골, 좌측(S52.1)
요추 제5번 압박골절(S32.06)
척골 원위 폐쇄성 골절, 좌측(S52.0)
후유장해
척추의 장해 -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팔의 장해 -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3.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개인(상해)보험 2개의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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