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사고 피해
사고내용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교차로에서 택시가 좌회전 중 직진차량과 1차 충돌 후 신호등 기둥을 2차 충돌하며 발생한 교통사고
증상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42.040)
제3요추의 골절, 폐쇄성 (S32.040)
하악부의 열린상처 (S01.42)
후유장해
우어깨 운동이 잘 되지 않고, 수술부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장해가 발생된 것이 확인. 통합보험 후유장해분류표상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지급율15%)’에 해당하는 상태.
사고당시 대응법
1. 본인의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택시운전자에게 가입된 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도록 한다.
2. 피해가 클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먼저 받는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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