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는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서로 직진하는 전동킥보드 vs 자동차

사고내용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은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자동차가 직진차 상호간의 충돌한 사고이며, 동시 진입으로 보아 전동킥보드 30%, 자동차 7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1,200만원

보험 종류

교통사고

사고 장소

교차로

증상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개방성(S82.51)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Ⅱ-1-b 한시 3년 14%의 장해로 평가

사고당시 대응법

1. 전동킥보드 특성상 골목이나 외곽 등 CCTV, 블랙박스가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다.

2. 주변 CCTV나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한다.

3.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한다.

4.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질병코드

S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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