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차대차 추돌 사고로 상해

차대차 추돌 사고로 상해

사고내용

피해자가 다가오는 차량을 인지하고 회피하기는 어려웠을것으로 판단되며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에서 충돌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2,900만원

보험 종류

개인(상해)

사고 장소

차로

증상

경추부 염좌(S13.4)

둔부 부위의 염좌(S33.51)

안면부 열상

요추부 염좌(S33.50)

우측 콜리스 골절(S52.0)

후유장해

팔의 장해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생명보험 약관(4차)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6급 14항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감각이상, 요통, 방사통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 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목격자를 확보하고, 목격자가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한다.

3. 119 안전요원이나 경찰에게 경위서를 작성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개인(상해)보험 4개의 보험으로 보상

질병코드

S13.4

S33.50

S33.51

S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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