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 일어날수 있는 부상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면 일어날수 있는 부상

사고내용

피해자가 아웃렛을 이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탑승 도중 엘리베이터의 오작동으로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2,400만원

보험 종류

생활안전사고

사고 장소

상가

증상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33.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S33.5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척추손상 요추 V-D-1-C 35% 영구장해로 평가

사고당시 대응법

1. 비상벨 또는 인터폰으로 연락후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지말고 구조를 기다린다.

2. 추락의 기미가 보인다면 엘리베이터의 모서리에서 약간 떨어져 양손으로 바를 잡고 무릎을 굽혀 기마자세를 취한다.

3. 전문가나 119 구조대 등이 구출해 줄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린다.

4. 관공서 또는 상업 건물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사업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사업장 사업자 또는 관리소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 필요하니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고 알린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승강기배상책임보험

질병코드

S33.0

S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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