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매일 40kg 시멘트 옮기다가 주저앉은 허리

매일 40kg 시멘트 옮기다가 주저앉은 허리

사고내용

피재자(재직중인 피해자)가 조적 공사 중 레미탈(시멘트+모래)을 들고 옮기다가 허리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와보니 허리디스크 급성 파열됨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1,200만원

보험 종류

산재∙근재

사고 장소

공사장

증상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요추3-4(S33.12)

후유장해

근전도에서 신경증상 있고,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 이는 맥브라이드 약관 상의 기준에도 적용되므로 최종 노동능력 상실율 23%에 해당. 영구. 척추-추간판탈출

사고당시 대응법

1. 공사장에서의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3. 목격자의 진술 또는 119를 통해 경위서를 작성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 처리를 하고, 공사업자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안되어있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산재보상이 처리되었지만 보상이 부족할 경우, 사업주가 가입한 근재보험 유무를 체크 후 근재보상 처리를 한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은폐 경향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보상받은 보험

근로자재해 공제보험

질병코드

S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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