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바닥 물기로 미끄러졌는데..
사고내용
피보험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나와 걷는 중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부상당한 사고
후유장해
9 흉추체 20% 압박율, 14도의 후반변형이 있어 요통이 지속되고 보행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장해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며, 이는 통합보험 후유장해분류표상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때(지급율15%)’에 해당한다는 상태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개인(상해)보험 2개의 보험으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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