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플라잉 요가에서 사용하는 해먹의 시설 안전 문제

플라잉 요가에서 사용하는 해먹의 시설 안전 문제

사고내용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수업으로 운동 중 해먹에 매달린 상태에서 몸을 회전하는 동작을 하다가 오른쪽 팔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골절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900만원

보험 종류

개인(상해)

사고 장소

요가

증상

우측 상완골 간부 분쇄 골절(S42.4)

후유장해

AMA5판 상 주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30도(0도), 굴곡90도(150도), 회내40도(80도), 회외40도(80도)임

팔의 장해 - 한팔의 3대관절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0%)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피해가 클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3.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개인(상해)보험으로 보상

질병코드

S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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