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 런닝머신의 오작동으로 뇌진탕, 척추 골절
사고내용
피팅모델인 피해자는 매년 정기권으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였으며, 근력운동 전 유산소 운동으로 가볍게 런닝머신에서 워밍업으로 걷는 중 속도가 급격히 올라가다가 정지하면서 나가 떨어져 부상당하는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4,600만원
보험 종류
생활안전사고
사고 장소
헬스장
증상
척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S22.07)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평가상 노동능력상실률 척추 spine injury I-A-1-c 32% 한시 7년 장해로 평가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피해가 클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3. 체육시설 배상책임 가입여부 확인 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사고이후 대응법
사업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것으로 스키장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 필요하니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고 알린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
질병코드
S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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