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차'에 해당

사고내용

전동킥보드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사람을 피하고자 넘어지면서 팔과 허리를 크게 다친 사고

보험 종류

교통사고

사고 장소

인도

증상

요추부 염좌(S33.50)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S52.0)

후유장해

우 요골 골유합은 다 되었으나, 운동제한이 심하고,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 있어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

팔의 장해 -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사고당시 대응법

1. 전동킥보드 특성상 골목이나 외곽 등 CCTV, 블랙박스가 없는 장소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접수한다.

2. 주변 CCTV나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을 미리 확보한다.

3.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곳으로 피한다.

4. 다른 피해자들의 상황을 판단해서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보상 없음

질병코드

S33.50

S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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