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여름철에 무서운 식중독도 보상받을수 있다

여름철에 무서운 식중독도 보상받을수 있다

사고내용

찜질방에서 맥반석계란, 식혜, 짜장면을 먹고 식중독에 걸린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80만원

보험 종류

교통사고

사고 장소

찜질방

증상

장염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 (A05.3)

후유장해

식중독 증상에 장염까지 겹쳐 3주 이상 입원.

사고당시 대응법

1. 식중독 의심증상(복통,구토,설사)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보건소,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식중독 확산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3. 보건소 방문시에는 식중독 조사를 하고 식중독 원인을 밝혀 문서로 작성하므로 보상금 청구에 도움이 된다.

사고이후 대응법

사업자 구역 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당함으로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식당 사업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이 필요하니 보험 접수가 필요하다고 알린다.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영업배상책임

질병코드

A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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