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상 사고사례 - 신발바닥의 물기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신발바닥의 물기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

사고내용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계단에서 낙상하여 발생한 사고

보험약관상 기준금액

약 3,900만원

보험 종류

개인(상해)

사고 장소

공장

증상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S32.030)

L3 부위의 골절,폐쇄성 (S32.040)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염좌 및 긴장 (S93)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S63.61)

종골의 골절, 폐쇄성 (S92.00)

천골의 골절, 폐쇄성 (S32.10)

후유장해

3개의 척추체를 유합고정한 상태로‘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지급율30%)’에 해당

사고당시 대응법

1. 피해 상황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2. 주변 사람이 없을 경우 119 또는 112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받는다.

사고이후 대응법

보험사에 접수되면 보험사 담당자가 결정되어 보상처리를 도와주지만, 보험사의 담당자는 방어적인 심사로 피해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보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골절 등 피해가 클 때는 피해자가 따로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상받은 보험

개인(상해)보험 3개, 운전자보험 1개의 보험으로 보상

질병코드

S32.030

S32.040

S32.10

S63.61

S92.00

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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